“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어느 식약처 과장 출신 인사는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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