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라면 감정평가수수료도 면제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돼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공사가 감정평가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와 같이 변경된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이번 상향을 통해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공사는 판단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상향되면서 총대출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고 시세 12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조정돼 월지급금이 현행 261만원에서 295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사가 부담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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