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암표 제보 게시판 신설… 영업 의심될 경우 경찰 조사
상습·악의적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는 민사소송까지 추진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와 부정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코레일은 지난 9월 12일부터 홈페이지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보를 받은 결과 총 25건의 암표 의심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암표 거래는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불법 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코레일은 제보된 해당 사이트에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고,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 오픈채팅방으로 명절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파는 등 영업적인 판매가 의심될 경우 철도사업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명절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의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경우도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예매 데이트 분석을 통해 지난 설 명절 기간 매크로를 사용한 회원 4명을 강제탈퇴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승차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이용객에도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을 조작해 부정승차를 거듭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원래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638만 원을 부가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정기승차권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한 이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 사용은 유통 질서를 문란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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