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8일부터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시행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절차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절차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앞으로는 전화로 간단히 국세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도 편리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할 고지세액 외에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받으면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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