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454개에 제품에 7개 인증마크 표기 실태 조사
인증받지 않았지만 받았다고 광고한 경우도 20건 적발

[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법정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제품들에서 인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454개 제품 중 91.6%인 416개 제품이 인증마크는 표시했으나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51.1%인 205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 쿠팡, 옥션, 롯데온, SSG닷컴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인 7개 인증(KC인증, HACCP인증,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 건강기능식품GMP,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인증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KC인증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KC마크와 식별부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7개 제품이 판매페이지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5건,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14건이 발견됐다.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고 광고한 경우도 20건이었다.

인증받은 제품의 판매페이지에서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454개 상품 중 이를 제대로 제공한 제품은 KC인증 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 14개로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인증제품 구매시 소관부처와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페이지 내 인증마크와 번호, 인증기간 등 정보를 꼼곰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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