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 1,600명 정보 유출 SK그룹도 과태료 2,400만원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에서 개인정보 3만5,000여건이 새 나가 정부가 7,000만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와 SK그룹 채용 업무 수탁자인 BSC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무작위 로그인 시도를 했으나, 인크루트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나 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이용자 개인정보 3만5,076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물게 됐다.

2021년 SK그룹 채용시험 지원자들의 개인정보 1,600여건이 외부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졌다.

BSC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해 응시자의 개인정보 1,679건이 유출됐다. 보관 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이 유출 사고와 관련된 SK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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