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가해 공포하면 바로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서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이를 통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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