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보지 않는데도 내야 하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75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분리 징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컨슈머뉴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등을 반영해 Q&A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한다.

 

Q1. KBS 수신료 징수 대상은?

TV 수상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징수 대상이고,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KBS의 최종 확인을 거치면 내지 않아도 된다.

 

Q2. KBS를 보지 않으면 안 내도 되나?

집에 TV가 아예 없어서 스마트폰 등으로 방송을 본다면 KBS를 시청하더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TV 수상기가 있다면 KBS를 보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

 

Q3. 수신료를 내지 않고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다만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Q4. 가산금이나 추징금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KBS가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방통위가 어떤 판단을 할지가 강제집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Q5. 분리 징수 시행시기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7월 중에 공포가 된다면 8월 수신료부터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빠지고 분리징수될 전망이다. 따라서 개정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TV 수신료(2,500)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다.

 

Q6.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몇 개월이나 걸리나?

KBS-한전 간 분리징수의 방법,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는 최대 3~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은 있으나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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