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집중점검… 총 500건 중 222건 적발
위생처리 목적 외에 생리통 예방ㆍ완화는 모두 거짓 광고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앞으로는 생리대와 탐폰, 생리컵 등 여성 위생용품을 구매할 때 거짓ㆍ과장 광고나 무분별한 무허가 해외직구 제품 등을 조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온라인 광고와 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해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 적발됐다.

식의약품의 부당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이에 대해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을 예방ㆍ완화하거나 질염을 유발하는 칸디다균 등을 억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저한 개인위생과 더불어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것도 당부했다.

생리용품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반드시 제품용기와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검색 → 제품명 ‘생리대, 생리팬티, 탐폰, 생리컵’ 등으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질병의 예방 및 완화 효과에 대해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ㆍ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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