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76개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 부담실태·개선과제 조사

공시부담 ‘매우 증가’ 29%·‘다소 증가’ 53%·'변화 없음’ 18%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 ‘내부거래’·‘기업집단 현황 공시’

(자료=대한상의)
(자료=대한상의)

 

[컨슈머뉴스=엄금희 기자]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이 "최근 5년 동안 기업 공시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업 공시의무가 늘어나면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와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그리고 ESG 관련 공시의무 등을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81.6%의 기업들은 '지난 5년간 공시부담 증가'로 응답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매우 증가'(29.0%) 또는 `다소 증가’(52.6%)했다고 응답했다. ‘변화 없음’ 18.4%였다. 실제로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되며 3개 신규 공시가 작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향후 공시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73.7%의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매우 증가’는  17.1%, ‘다소 증가’는 56.6%, ‘변화 없음’은 14.5%였다. 올해초 공정위가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年)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작년부터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76개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를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순으로 들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13.1%, ‘국외계열사 공시’ 7.9%, ‘ESG 공시’ 7.9%로 나타났다.

76개 대기업집단은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계열사 공시'(12.7%)를 꼽았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9.9%, ‘공익법인 공시’ 8.5%,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7.0%, ‘ESG 공시’ 7.0%, ‘자본시장법상 공시’ 4.2%였다.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아무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무 도움되지 않을 것’ 63.5%, ‘오히려 폐해만 야기’ 9.5%, ‘다소 도움’ 27.0%였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계약대금 협상 과정에서 원사업자-1차 협력사간 결제조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하도급 공시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와 다른 성격으로 현재 공시인력이 담당하기 어려움'(52.6%),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부담 증가'(43.4%), ▲`2차 이하 협력사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공시의무 부과'(43.4%) 등을 지적했다. ‘공시된 거래조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에게 영업기밀 유출가능성’ 18.4%, ‘기타’ 5.3%였다. 복수응답이다.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운영'(35.1%), ▲`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순이었다. ‘공시주기‧제출기한 완화’ 5.4%, ‘기타’ 5.5%였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면서 “공시제도를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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