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 위반 적발

 

(자료=증권선물위)
(자료=증권선물위)

 

[컨슈머뉴스=이재용 기자]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ooo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2021년 ○월○일∼○월 ○일. 기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021년 ○월○일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사와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8억7000만원과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이다.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회사 2곳은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 아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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