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 2차재판도 계류중

해태제과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해태제과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컨슈머뉴스=이재용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해태제과가 2022년 탈세 혐의 등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태제과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누락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진 세금 추징액을 납부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영업조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해태크라운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후 법인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추징과 함께 통고처분을 했다.

특히 해태제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영업조직원들이 이중장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고, 국세청은 해태제과 일부 영업조직이 지난 2017년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태제과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일부 영업조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욕으로 무리한 방법을 통해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본사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