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이주형 기자] 후불제 상조 회사 '진심이 닿도록'이 후불제 장례 절차를 도입한 무빈소장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빈소장례는 코로나19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인해 조문받기 어렵거나, 비용을 줄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 적합한 장례 방식으로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인력서비스와 상복, 기타 용품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빈소 이용료도 발생하지 않아 장례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진심이 닿도록' 정동하 대표는 "무빈소장례의 장점에 후불제 장례의 장점을 더하여 유가족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덜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면서 “고인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벅찬데, 코시국에 조문객을 받는 것이 민폐일까 봐 이중으로 걱정해야 하는 유족의 마음의 짐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후불제상조는 장례가 완전히 끝난 후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선불 상조 서비스의 가격 부담을 보완하고, 유족들이 온전히 고인에 대한 추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회원가입과 월 납입금 없이도 즉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 발생이 없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하지 않도록 사망자 신분 확인을 위한 검안서 제출 대행 등도 실시해, 예상치 못한 긴급 상조에 당황한 유가족도 효과적으로 케어하고 있다.천편일률적인 공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유가족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정동하 대표는 “화장터 이용 시 관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가족에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맞춤 화장터도 발 빠르게 예약한다”라면서 “이로 인해 유족들이 원하는 삼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더 많은 기간을 안치실에 머물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진심이 닿도록’의 무빈소장례 상품 실심 97은 오동나무 규격 관과 화장 수의, 종교별로 갖춘 장례용품 제공과 장의 차량, 전문 장례 지도사를 배치한 인력서비스(입관 시 2인 지원) 등 국민 보건 위생 관리법에 의한 모든 필수 절차를 부족함 없이 모두 포함한 무빈소 전용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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