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 주십시요’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성폭력 피해자 측 인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모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한 중 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 글쓴이는 김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모두 5명이지만 피해 아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담임목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 아들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았으며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가 있던 때 피해 아이들은 미성년 시기였다”며 “아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성인이 돼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 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과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는 노회를 통해 (아들인) 김 목사를 제명 처리하였으나 ‘제명’ 처리되면 목사 ‘면직’이 아니라 이후에도 목사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렇게 파렴치한 자들이 목사 신분으로 성범죄와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목사직을 꼭 박탈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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