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컨슈머뉴스=주종빈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에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형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매출액의 몇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웃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 대상의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