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컨슈머뉴스=주종빈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에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형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매출액의 몇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웃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 대상의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