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대출 RTI 현행 유지…예외사유·한도 폐지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당장 10월 말부터는 원리금이 소득의 70%가 넘는 경우 추가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규제의 예외사유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향후 은행권에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高)DSR로 분류되며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비율 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도 DSR에 반영된다.

다만 기존 가계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회사 등을 변경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DSR이 70%를 초과한 대출이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잣대는 이보다 더 높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이자상환비율, RTI는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받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대신 예외사유를 인정했던 그간과 달리, 임대업대출의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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