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담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 월 100만 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인 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소액결제사들은 이 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을 후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다만,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된다.

그래서 소액결제사들은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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