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 등에 따른 책임 배제 조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규모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서비스의 비중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배달앱 시장의 규모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다만, 배달앱 시장은 일부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상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약관 상 일부 조항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했다.

약관법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또한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약관법 제6조)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한다"며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