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소비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한전 약관 시정

[검침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한전이 정한 검침일을 소비자가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토록 했다.]
[검침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한전이 정한 검침일을 소비자가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토록 했다.]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

한전이 공정위의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한전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기검침일을 정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에 동일한 전력사용량에도 요금계산기간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한다. 해당 전력사용 기간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00kWh,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300wKh,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300kWh,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00kWh를 사용한 경우, 7월 1일이 검침일이면 사용량 400kWh에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이면 사용량 600kWh에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해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진요금제, 특히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공공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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