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조작, 허위 근로계약서 등...적극적 제보 필요

[컨슈머뉴스=박재아 기자] 사례 1. 서울 소재 A병원은 대표원장과 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여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내원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비급여항목 치료 등을 시행한 후, 보장이 가능한 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제보자 김씨는 협회로부터 3,219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사례 2. B 카센터 사장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카센터에 불을 지른 후, 우연히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2억 8,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를 제보한 이씨는 E보험회사로부터 2,748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사례 3. D회사 직원(C회사의 하청업체)은 모델하우스 작업장에서 업무 중 산재사고를 당하자, 보험처리를 받고자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C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보험금 1억 1,800만원을 편취했다. 이를 알게된 한씨는 F보험회사에 제보하고 포상금 1,180만원을 수령했다.

[2017년 한 해동안 보험사기 등 제보건수는 총5,023건이었고, 총20억6,66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17년 한 해동안 보험사기 등 제보건수는 총5,023건이었고, 총20억6,66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중 제보 및 포상금 지급건의 90%는 손해보험과 관련됐으며, 포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52.3%) 및 허위 입원 등(15.6%)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타인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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