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컨슈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두 번째,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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