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기업 많을 수록 소비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 누려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는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트레비스 캘러닉이 2009년 창업했으며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급성장을 거듭해 2014년 7월경에는 세계 41개국 150개 도시에 2015년 12월말에는 세계 30여개 도시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도 급등했다. 2013년 3-4조원대에 머물렀던 기업 가치는 2014년 6월 18조원으로 상승했으며 이 금액은 2015년 말경에는 625억달러(74조원)까지 치솟았다. 우버는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떠오르며 다른 산업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2015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들은 전 산업영역에서 일처리방식이 점점 우버화 될 것이라며 중개기능이 강한 금융분야 등에서도 우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우버를 본 딴 서비스가 확산됐다. 외국에서는 택시보다 스마트폰 앱으로 장소를 입력하면 근방에 있는 우버 차량이 도착한다. 택시가 안잡히는 불편이나 목적지를 두고 “간다, 안간다”, “추가요금이 얼마다”하는 실갱이가 없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편리한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택시업계가 우버에 대해 불법영업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과연 우버 영업이 불법일까? 최근 미국에서는 우버의 영업과 관련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자의 등장은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진=경제자유재단]
[시장경제에서 경쟁자의 등장은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진=경제자유재단]

지난 3 월 美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3인 심사위원단은 필라델피아 택시 협회와 80명의 택시기사가 낸 우버 (Uber)에 의한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의 판사는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경쟁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택시 회사가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경쟁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사들끼리 경쟁해야 된다는 얘기다. 결국 자유 시장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소비자인 셈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택시회사와 우버와의 경쟁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의 시장진입은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버가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택시회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회사의 편을 들어 우버의 시장진입을 막았다.

이에 대해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학과)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 (약자라고 정부가 판단했다고 해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후생이지 골목 상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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