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급규정 확인 등 당부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23건으로 2019년 4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2021년에도 2월까지 1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로고=한국소비자원)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23건으로 2019년 4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2021년에도 2월까지 1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로고=한국소비자원)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에게 약관 안내를 하지 않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23으로 20194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2021년에도 2월까지 1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 ‘계좌이체’ 6.5%(2)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 1개월 이상이 43.9%(18)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등을 확인할 것,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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