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가 2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가 2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제공)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정부가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전국의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감소 실적을 내기 위해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 현장 감독에 들어갔다.

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올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태영건설 조사에 나간 뒤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구축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감독 결과 경영전략에 '안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수술을 하라고 한 것이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2023년까지의 중장기 경영전략의 6대 중점전략에 '안전보건' 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하다"며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감독에서 35개 현장에서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45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실효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태영건설에 권고했으며,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로부터 1년이 흐른 지난달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물류공장 신축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로 대형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늘어 시공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1년 전 발생한 참사가 더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가 협력해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까지 2주간 전국의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의 화재 예방, 코로나19 방역 긴급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지방 관서와 공단이 불시에 확인하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를 한다. 시정조치조차 어기면 작업 중지 및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꼭 국정과제 목표 실현이 아니더라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뚜렷한 이견은 없다. 다만 '경영진 형사 처벌' 가능성, 불시점검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의 정부 차원 특별 감독 증가 등은 논란거리로 떠오른다. 정부가 "올해 산재 사망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882명보다 20%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이 같은 고강도 감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전국 대표 지청장 8명,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8명 등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해달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사업장을 촘촘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