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915건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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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빌려 불법사금융에 발담근 차주, 지난해만 12만명
불법사금융 이용 4명 중 3명, 불법인 줄 알면서 돈 빌렸다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지난해 12만명이나 불어났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차주가 지난해 12만명이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4명 중 3명은 불법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렸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과 대부업체 1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저신용자 중 대부업체만 이용한 사람은 87.1%였다. 12.9%는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모두 이용했다.

대부업을 이용한 사람의 44.9%는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없어서', 16.6%는 '빨리 대출해 주기에'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고나 전화·문자 등을 보고' 빌렸다는 사람도 14.6% 있었다.

자금 용도는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가 42.1%로 가장 많았고 '부채 돌려막기'는 26.8%였다. 저신용자 응답자의 65.2%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이후 51.7%는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자금을 마련한 나머지 응답자의 35.8%는 '부모·형제·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했다고 답했고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13.3%였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69.9%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73.5%는 불법사금융이라는 것을 알고도 빌렸다고 답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NICE평가정보 자료, 저신용자 설문 등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 한 해 동안 8만∼12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이동 추정치(8만9000명∼13만명)보다 1만명가량 줄어든 규모다.

대부업 공급자 설문 결과를 보면 2018년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이후 월평균 신규대출 승인율이 감소했다고 답한 업체가 79.1%에 달했다.

승인율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관리'라고 답한 업체가 49.1%로 가장 많았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감소'(27.7%), '향후 추가금리 인하 시 소급적용 우려'(12.5%)가 뒤를 이었다.

기존 고객의 대출을 갱신 거부한 비중도 '증가했다'는 대부업체가 절반(49.2%)을 차지했다. 대부업체의 37.4%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순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는 13.9%, '이미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업체는 20.9%였다. 26.2%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 설문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메일로 이뤄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총 1429건의 채무에 대한 지원을 신청, 이중 915건에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고 18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와 소송 등을 무료로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총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해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했다.이 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으로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94.3%)으로 대부분이었고,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건이 105건,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353건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915건에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

전체 지원 915건 중 893건(97.6%)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나머지 22건(2.4%)은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를 수행했다. 또 종결된 10건 중 8건이 승소, 1억5600만원의 권리를 구제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도 20명(3.2%)이 신청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신청했다.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318명(50.3%)이 서울 93명(14.7%), 경기 177명(28%), 인천 48명(7.6%) 등 수도권 거주자였고, 나머지 314명(49.7%)은 부산 49명(7.8%), 경남 36명(5.7%), 대구 35명(5.5%) 등 비수도권 거주자였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지원한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915건)과 비슷한 881건에 달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시 법률구조공단(민사)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의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토록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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