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허가제 폐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경실련)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경실련)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민간이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등을 맡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정부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소송지연과 단체소송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소송허가를 받아야만 본안소송과 가처분을 할 수 있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해 소송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단체소송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소송을 낼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다만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현저성' 요건을 부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과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 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을 감독한다.

또 앞으로는 국무총리주재 의결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 등을 위해 소비행태와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해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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