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하나은행이 인공지능(AI) 채팅상담 시스템인 ‘하이챗봇’을 통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해 금소법 관련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소법으로 금융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국민은행 스마트텔러머신(STM), 하나은행 ‘하이로보’에 이어 세 번째다.

2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23일 홈페이지에 “하나챗봇을 통한 적금 5종, 예금 1종 가입을 24일 오후 5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하나챗봇으로 가입이 중단된 상품은 ▲간편적금 ▲도전365적금 ▲하나원큐적금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오늘은 얼마니 적금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 등 6종이다. 고객은 하나챗봇을 통해 사람이 아닌 AI에게 상품내용을 문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가 적용되면서 챗봇에도 개선이 필요해지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금소법에 대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금융사도 미리 시스템을 정비해 지금처럼 멀쩡하던 금융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혁신금융서비스들이 금소법 측면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아 중단 사례가 여럿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3일 국민은행은 STM을 통한 입출금 통장 개설 서비스를 25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하나은행도 AI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 신규 거래를 역시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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