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실시협약 체결 전 '설계착수 요구'

태영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사진=한국경제TV 캡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한국경제TV 캡처)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A노선 사업에 총체적 무리수가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한편, 자칫 수백억 원 규모의 소송 위험을 안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무리하게 공문을 보내 실시설계용역 협조 요청을 추진했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와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졌다.

28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민자철도팀은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2018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시행’ 공문을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에는 “실시협약 체결 후 빠른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태 의원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둘러 민간사업자에 사실상 설계 착수를 지시한 것”이라며 “혹시 모를 협상 결렬 때 관련 부처가 수백억 원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실은 이같은 무리한 공문 발송의 배경에는 당시 경기 고양정 현역 국회의원으로 의원입각해 국토부 장관을 맡고 있던 김현미 전 장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이 같은 공문이 발송된 사실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4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태 의원실은 국토부의 설명과 관련해 “실시 설계는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다”라며 “이런 위험 요소 탓에 협상 중에 이를 병행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결렬 시 민간사업자는 설계에 투자한 비용을 손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태영호 의원은 “당시 만일 사업이 결렬될 경우 국토부는 자신들이 보낸 공문 때문에 실시설계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깊은 GTX-A노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국토부가 무리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마저 졸속으로 처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면밀히 파악,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2018년 5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제치고 경기도 동탄-운정을 잇는 GTX-A노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3조 원 규모로 2023년 완공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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