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간 과열양상, 정부가 급제동

[컨슈머뉴스=장용준 기자] 수주전 과열 양상을 빚었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6일 밝혔다.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법 위반 사례가 포착되어 수사 의뢰와 더불어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3개 건설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재입찰이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시는 조합이 시정조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도 법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 올 12월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르면 내년초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지원은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이라는 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무관한 제안들이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 혁신설계안이 의외로 발목을 잡았는데, 이 역시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건설사들에게 타격을 주는 건 정부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해당 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의 재개발 일정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시정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당장 조합측은 오는 28일 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장소 대관도 완료돼 있고,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조합의 불이익이 커져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경우 서울시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내 줄 리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입찰 참가 건설사들에게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여 그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정부 측에서 입찰무효를 권고하면서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입찰 과정을 원점으로 돌려야 하기에 내년 2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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