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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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장용준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공직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9월 27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배우자나 자녀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가족의 법 위반 시 해당 고위공직자의 거취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다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응답이 57.8%로, ‘본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공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지 응답(37.5%)보다 20.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모름/무응답’은 4.7%. ‘배우자·자녀 법 위반 시’ 고위공직자 거취, 사퇴 57.8% vs 유지 37.5%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특징은 진보 성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사퇴’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유지’응답은 호남,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사퇴 68.4% vs 유지 28.6%)과 부산·울산·경남(63.4% vs 29.4%), 서울(60.2% vs 33.3%), 대전·세종·충청(53.7% vs 35.6%), 경기·인천(53.2% vs 44.6%), 연령별로 60대 이상(65.9% vs 27.6%)과 50대(61.2% vs 33.9%), 20대(60.5% vs 34.7%), 이념성향별로 보수층(78.6% vs 18.5%)과 중도층(58.4% vs 37.4%),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90.0% vs 6.4%)과 무당층(74.9% vs 19.5%)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유지’응답은 광주·전라(사퇴 46.2% vs 유지 51.2%), 더불어민주당(24.2% vs 71.6%)과 정의당(39.1% vs 55.1%) 지지층에서 대다수거나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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