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 <미국교육평가원(TOEFL), 주식회사 와이비엠(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주식회사 지텔프코리아(G-TELP)>의 약관 조항을 심사하고,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자진 시정한 불공정약관 조항 유형>

①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및 센터 상주 강제 조항

②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③ 성적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④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시정 전 약관 조항에 의하면,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15세 이하의 응시자는 보호자 없이 토플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사업자는 악천 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 되는 경우가 없게됐다.

또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사업자는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했고, 성적통보 보류자는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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