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체에 과징금 총 112억 원 부과 및 고발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는 한편 3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3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에 112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 고발(㈜오미아코리아)을 결정했다.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2017년 기준 거래규모 약 1,121억 원)은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주)의 복점체제였다. 그러나 2010년 1월에 ㈜지엠씨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2012년까지 중질탄산칼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됨에 따라 이들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이에, 해당 3사는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고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2013년 3월 합의했다. 또 해당 3사는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준수했다.

3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에 대한 주요 품목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에 시정명령(반복 금지명령)과 함께 총 112억4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1호(가격결정)와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사 원자재, 중간재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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