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아동수당 전원 지급, 음주운전 기준 강화, 한국형 레몬법 시행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1. 최저임금 인상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 (10.9%) 올라 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은 1,745,150원으로 오른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인당 월 15만 원, 5인 이상은 1인당 월 13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기존에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일회용 봉투가 사라진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마트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지는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비닐봉지 사용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제과점들에서도 새해부터는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억제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2019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3. 아동수당 전원 지급

올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에게 주는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출생아는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 합계출산율은 1인당 0.9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4. 음주운전 기준 강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월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엄격해진다. 사람에 따라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재 0.1%인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된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지만, 올해 부터는 2회 이상 적발 시 2년에서 5년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5. 한국형 레몬법 시행

올해부터는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 빛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이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됐다.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번 이상 반복되면, 법적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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