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3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 신규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 요청하면,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신청이 이뤄지면,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차단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