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5천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4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올해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3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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