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원료를 사용해 분말·티백 등으로 판매한 제조업체 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 226일부터 38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9곳을 특별 점검했다.

금화규는 잎 부위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줄기는 식재료 사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점검 결과,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 '남들보'는 금화규 꽃잎을 '금화규 꽃'이란 차 제품으로 제조·판매했으며, 식품 제조가공업체 '더나음 협동조합' 역시 해당 꽃잎을 '골든라지오 티'(Goldenragio tea·황금비 차)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화진바이오텍'은 금화규 줄기를 '금화규잎 동결건조 분말' 제품 원료로 사용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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