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유아용 이유식에 초유 분말·한우 등 원재료 함량을 부풀려 표시해 400억원어치 이상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 ·현직 임직원 2명 등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 등은 202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6개월여간 제품에 표시ㆍ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개 품목 약 1600만 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가액은 약 402억원에 이른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B씨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직원 보고와 외부 컨설팅 업체 자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출 감소와 소비자 항의 등을 우려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종류 137개 중 84개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음 등 제품에 사용했다고 표시한 초유 분말은 표시에 비해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사용했는데, 초유 분말 함량을 1.46%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0.06~0.07% 투입하는 식이었다.

한우를 사용했다고 표시한 제품 138개 품목 중에는 88개 품목에서 표시된 함량보다 적은 한우가 사용됐고, 곤드레나물·연어·현미·호두를 사용했다고 표시한 제품은 전부 해당 재료를 표시 함량보다 적게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8~9월 해당 업체의 위반 상황을 단속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으며, 최근까지 A사 등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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