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4월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의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진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1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면서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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