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센터 운영 개시, 해외직구 상품·가품 환불 강화

[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중국 알리바바그룹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 정부의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객 불만·문의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전화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환불 서비스도 개선한다. 상품 결제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별도 증빙 없이 무조건 반품과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가품(짝퉁)이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하거나 주문 상품이 분실·파손될 경우에도 100%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배송 약속' 상품의 환불 보상제도 도입했다. '5', '7' 배송 상품을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100% 환불되고 그 외 배송 약속 상품은 30일 기한을 두고 환불을 진행한다.

41일부터는 상품 발송일로부터 30일 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면 자동 환불된다. 이와 별도로 고객은 배송 약속 기한을 초과한 주문당 1,300원짜리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또 317일부터 고객이 환불을 신청해 물류업체가 상품을 수거해가면 24시간 이내에 환불이 승인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읽힌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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