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온라인쇼핑몰·소셜미디어(SNS)·블로그·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 알선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을 탈모 예방·방지 등 인정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 적발됐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96건 적발됐으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광고한 게시글이 73건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탈모 관련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긴 하지만, 이는 완화에 그칠 뿐 치료 효과나 양모·발모 등 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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