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서울시가 문자메시지나 SNS, 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부업 또는 공공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해접수액만 43,9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940만원 대비 2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56건으로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원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는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기 유형은 두 가지다. 먼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 제공을 약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한다고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두 유형 모두 지원자의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약 10~1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기존 결제액, 수수료를 미집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원자들이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타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표시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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