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 추출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한우국밥' 600이다. 소비기한은 2024117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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