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2일부터 28일까지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441(품목 516)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25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 소매업체가 40, 식료품 제조업체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가 각각 14, 노점·유사이동 소매업체가 13곳 등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남 창원시의 한 전통시장 내 노점에서는 중국산 곶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또 광주광역시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중국산 도라지로 도라지 정과를 제조했음에도 도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로 찜닭 밀키트를 만들고도 닭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45곳을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6곳에는 총 5,71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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