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는 2022630일부터 지난 달 8일까지 수입업체로부터 28.6t의 비식용 냉동 멸치를 사들여 식용으로 둔갑시킨 뒤 28t을 약 7,460만원에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 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면서 "다만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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