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지난해 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5천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더보기'란 등에 광고 표시를 숨기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인식을 어렵게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를 게시물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하는 경우였다.
이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