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5천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3,296건이었다.

서울형 산호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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