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고훈곤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부가가치세 부과는 올해 7월1일 시행된다.

해외 IT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가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발의 6일 만에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조세소위원회에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중 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합의,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면에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제외돼 있었다.

온라인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큰 수익을 내는 아마존웹서비스의 매출파악 및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B2B사업은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B2B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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