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분기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금융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나 문자 등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약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게 된다.

2분기부터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해 양측은 가입 여부와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은 1분기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입자 수가 많은 통신 3사의 통신채무 통합채무조정을 우선 시행하되, 추후 알뜰폰 통신채무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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