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918일부터 20241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 진통 효과 표방제품(6)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이번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 진통 효과 표방제품(30)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0)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20)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관련 성분(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진통스테로이드 관련 성분(아세트아미노펜, 덱사메타손 등) 수면유도 관련 성분(졸피뎀, 멜라토닌 등) 항우울 관련 성분(암페타민, 플루옥세틴 등) 등을 선별해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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