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관련없는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의 변화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기관이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컸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다.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았던 사무 153건은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나머지 1,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간다.

오는 6월까지 기관 자체 폐지 의견 사무 765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는 이미 폐지한 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 495, 내년 6월까지는 1단계 폐지 사무와 유사한 사무 590건에 대해 정비를 마친다.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한다. 인감증명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 전환도 마련한다. 올해 9월까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까지는 주민센터의 인감과 법원 등기소의 등기 시스템을 연계해 법원 공무원이 인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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